
동거 시 전입신고 방법 | 주민등록 전입 절차 총정리
🏠 동거 시 전입신고 방법
결혼 전 동거, 가족 외 지인과의 공동 거주 등으로 동거 전입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.
주민등록상 주소 이전을 해야 할 때,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절차와 방법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.
📌 전입신고란?
현 거주지에서 새로운 주소지로 이사한 사실을 관할 행정기관(동주민센터)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.
- 14일 이내 신고 필수 (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)
- 가족 외 타인과 동거 시에도 가능
- 전입신고 완료 시 새 주소로 주민등록상 반영
📄 동거 전입신고 준비 서류
- 본인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- 주택 소유자 동의서 (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)
- 임대차계약서 또는 거주 사실 입증 서류
🏢 집주인 동의 없이도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신고 가능 (전입 거부 불가)
🖥️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 방법
- 정부24(www.gov.kr)에 접속
- 검색창에 ‘전입신고’ 입력 후 해당 서비스 클릭
- 공동인증서 로그인
- 전입 사유 및 거주지 정보 입력
- 첨부서류 업로드 후 제출
👥 동거 전입 시 주의할 점
- 전입신고 시 ‘세대 분리’ 또는 ‘동일 세대 구성’ 선택 가능
- 동거인과 세대주 설정 여부에 따라 건강보험료, 세금 등에 영향
- 주거급여, 청약, 복지 혜택 여부에 영향 가능
⚠️ 세대 분리 여부는 신중하게 선택하세요!
📞 전입신고 문의처
-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민원실
- 정부24 고객센터: 1588-2188
- 국민콜 1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