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상속인 금융거래내역 조회 방법 | 상속재산 확인 절차
상속인 금융거래내역 조회 방법 🏦
상속을 진행하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사망자의 금융재산 조회입니다.
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예금, 보험, 대출, 카드, 주식 등 모든 금융자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.
📌 본 서비스는 사망자의 상속인 또는 법정 대리인만 신청 가능하며,
전국 금융기관의 거래내역을 통합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.
1. 조회 대상 및 가능한 금융정보
- 예금, 적금, 대출, 보험(생명/손해), 연금
- 신용카드 사용 내역 및 채무
- 증권사 계좌(주식 등)
- 휴면예금, 미지급 보험금 포함
2. 신청 자격
- 사망자의 법정상속인 또는 대리인
-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
- 복수 상속인이 있을 경우 위임장 필요
3. 신청 방법 (오프라인 우편 or 방문)
-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
- 작성 후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 (우편 or 방문)
- 접수 후 약 2주 내 결과 통보 (우편 수령 또는 직접 방문)
4. 필요 서류 목록
- ① 신청서 (금융감독원 양식)
- ② 사망자 기본증명서 (사망사실 포함)
- ③ 가족관계증명서 (상속인 확인용)
- ④ 신청인 신분증 사본
- ⑤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(공동상속인 중 1인 신청 시)
5. 결과 확인 및 활용
접수 후 10~15일 내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재산 보유 현황 회신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.
이후 각 금융기관에 개별 상속 절차(지급청구, 해지 등)를 진행하면 됩니다.
✅ 최근엔 비대면 신청(스마트폰 인증)을 활용한 간편 신청 서비스도 시범 운영 중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고객센터(1332)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6. 자주 묻는 질문
- Q. 외국에 있는 상속인도 신청 가능한가요?
→ 예, 공증된 위임장과 여권 사본 등으로 대리신청 가능합니다. - Q. 금융정보 외 부동산도 조회되나요?
→ 아니요, 부동산 정보는 별도로 정부24에서 등기부등본 등으로 조회해야 합니다. - Q.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가요?
→ 현재는 신청서 작성 후 우편 제출이 원칙이며, 비대면 인증 서비스는 일부 시범 도입 중입니다.
※ 본 안내는 2025년 기준이며, 실제 제출서류 및 처리 기간은 금융감독원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