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대차계약신고필증 발급

임대차계약신고필증 발급 방법 (2025년)

임대차계약신고필증 발급 방법 (2025년)

임대차계약신고를 마쳤다면, ‘신고필증’ 또는 ‘계약신고 확인서’를 발급받아 증빙 자료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. 은행 제출, 보증보험 가입, 분쟁 시 유용하게 활용됩니다.

📌 임대차신고 필증은 RTMS 시스템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.

🔍 RTMS 필증 발급 바로가기

🖥️ 온라인 발급 방법 (RTMS)

  1. RTMS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
  2.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
  3. [신고내역 조회] 메뉴 선택
  4. 해당 계약 건 선택 후 ‘신고서 출력’ 또는 ‘필증 출력’ 클릭

🏢 오프라인 발급 방법 (주민센터)

  • 계약신고를 접수했던 관할 주민센터 민원실 방문
  • 신분증 지참
  • 민원접수 후 임대차계약신고 확인서 발급 요청

✅ 필증에 포함되는 정보

  • 임대인/임차인 정보
  • 계약 주소 및 보증금/월세
  • 신고일자 및 확정일자 부여 여부

💡 필증은 PDF 저장 또는 인쇄 가능하며, 스캔 제출 시에도 효력을 인정받습니다.

📄 정부24에서 전월세신고제 자세히 보기 ※ 본 콘텐츠는 2025년 국토교통부 RTMS 시스템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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