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대차계약신고 필증

임대차계약신고 필증 발급 방법 (2025년)

임대차계약신고 필증 발급 방법 (2025년)

임대차계약신고를 완료하면 발급받을 수 있는 신고 필증(확인서)은 본인이 신고를 잘 마쳤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. 증빙서류로도 활용되니 꼭 출력해두세요!

✅ 필증은 온라인(RTMS) 또는 주민센터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.

🔍 RTMS 필증 출력 바로가기

📌 임대차계약신고 필증이란?

  • 임대차계약 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
  • ‘임대차계약신고서’ 또는 ‘신고필증’, ‘계약확인서’ 등으로 불림
  • 확정일자, 계약내용, 신고일자 등 포함

🖥️ RTMS에서 필증 출력 방법

  1. RTMS 홈페이지 접속
  2.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
  3. [신고내역 조회] 메뉴 → 해당 계약 선택
  4. ‘신고서 출력’ 또는 ‘필증 출력’ 버튼 클릭

🏢 주민센터에서 출력하는 방법

  • 임대차계약 당시 접수한 주민센터 민원실 방문
  • 신분증 지참 후 계약신고 확인 요청
  • 직원 확인 후 계약신고 확인서 출력 제공

📄 필증 출력 시 확인사항

  • 임대인/임차인 성명
  • 계약주소 및 면적, 보증금/월세
  • 신고일자 및 확정일자 부여 여부

📎 필증은 은행 제출, 보증보험 가입, 분쟁 발생 시 유용하게 쓰입니다!

✅ 정부24에서 임대차 신고제 더 알아보기 ※ 본 글은 2025년 기준 국토교통부 RTMS 시스템과 주민센터 안내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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