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대차계약신고 확정일자

임대차계약신고 후 확정일자 받는 방법 (2025년)

임대차계약신고 후 확정일자 받는 방법 (2025년)

임대차계약신고를 마친 후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보증금 우선변제권과 임차권 보호가 가능하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
2021년 이후 임대차계약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. 단, 전입신고와 함께 완료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!

🔍 RTMS 계약신고 바로가기

📌 확정일자란?

  • 임대차 계약의 존재를 제3자에게 증명하는 법적 날짜
  •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를 확보하는 조건
  • 임대차계약신고 및 전입신고 완료 시 자동으로 등록됨

✅ 자동 확정일자 부여 조건

  1. 임대차계약신고 완료 (RTMS 또는 주민센터)
  2. 전입신고 완료 (정부24 또는 주민센터)
  3. 두 신고 모두 접수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

🔍 확정일자 확인 방법

  • RTMS 홈페이지 → 내 신고 내역 메뉴 확인
  • ‘확정일자 부여일자’ 항목에서 확인 가능
  • 또는 동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요청 시 확인 가능

⚠️ 주의사항

  • 확정일자만 있고 전입신고가 없으면 대항력 없음
  • 중개사무소에서 계약 시에도 직접 신고 여부 꼭 확인
  • 보증금 6,000만 원 이하라도 임차권 보호 목적이면 신고 권장

💬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임차인 권리 보호의 핵심입니다! 반드시 둘 다 완료했는지 확인하세요.

✅ 전입신고 바로가기 (정부24) ※ 본 글은 2025년 국토교통부 및 행정안전부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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