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대차계약신고 전입신고

임대차계약신고 vs 전입신고 차이와 순서 (2025년 기준)

임대차계약신고 vs 전입신고 차이와 순서 (2025년 기준)

임대차계약신고전입신고는 각각 목적과 절차가 다른 신고입니다. 세입자라면 두 가지 모두 해야 하며, 특히 확정일자 확보를 위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.

임대차계약신고 → 전입신고 순서로 해야 대항력 + 확정일자를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!

🔍 RTMS 임대차계약신고 바로가기

📌 임대차계약신고란?

  • 2021년 도입된 임대차신고제의 일환
  • 전월세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계약 내용을 신고
  •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의무

🏠 전입신고란?

  • 새로운 주소지로 주소지를 옮기는 신고
  •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가능
  •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항력 확보 수단

📋 신고 순서 정리

  1. 임대차계약 체결
  2. RTMS에서 임대차계약신고 (또는 주민센터 가능)
  3. 주소지 전입신고 (정부24 또는 주민센터)
  4. 신고 완료 후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

✅ 확정일자란?

  • 전입신고와 계약신고를 완료해야 부여
  • 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핵심요건

🔒 전입신고만 했다고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습니다. 꼭 임대차계약신고까지 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✅ 정부24 전입신고 바로가기 ※ 본 글은 2025년 기준 국토부 및 행안부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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